전자파 규제가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후 세계적으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어 명확한 기준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 및 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자파장해(EMI) 관련제도를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서로 엇갈리는 정책을 추진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산업부는 지난해말 기업활동 규제완화와 대외통상마찰 해소 차원에서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EMI검정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특별조치법을 개정 EMI검정 완화정책을 추진중이다.
통산부는 그러나 최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지침을 개정, 형식승인상의E MI조항을 기존 "경결점"에서 "중결점"으로 전환해 기준 미달시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나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EMI정책 시행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주요 정책입안자들 의 EMI에 대한 인식이 낮고 주무부처가 전기용품은 통상산업부로, 정보기기 는 정보통신부로 각기 다른 데다 양부처간의 주도권 다툼까지 겹치고 있기때문이라는게 업계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선진국의 경우 EMI/EMC(전자파극복) 관련기관을 하나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EMI기술기준과 관련제도를 기본적으로 "강화"하되 점차 모든 안전규격과 EMI 규격을 통합한다는 방침 아래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추세다. 특히 세계 각국은 EMI등 특정 기술기준을 세계무역기구(WTO)시대의 대표적인비관세무역장벽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국가 공인기관을 통해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EMI 관련 정책을 펴고 있다.
EMI관련 학계 및 업계의 대다수 관계자들은 "EMI관련 정책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서의 가치와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의 쾌적한 전파환경 구축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정부의 통일된 정책수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중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