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진출기업 세원관리 완화

국세청은 외환제도 자유화에 맞춰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자금의 변칙 유출이나 국제거래를 이용한 기업주의 세금탈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법인세 조사때마다 *기업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거주자 현황 *기업주 와 해외 특수관계자간 거래총액 *수출과 수입 *자금거래 등 국제거래항목 을 면밀히 조사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다음 충분한 여유를 갖고 과실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이같은 국제거래항목에 대한 분석을 최소 10 년단위로 장기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그동안 법인세 조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기업이나 신규개업 한 회사는 국제거래항목에 대한 점검이 5년을 넘지 않도록해 탈루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거래나 기업주의 해외송금자료를 전산수집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