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환제도 자유화에 맞춰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자금의 변칙 유출이나 국제거래를 이용한 기업주의 세금탈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법인세 조사때마다 *기업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거주자 현황 *기업주 와 해외 특수관계자간 거래총액 *수출과 수입 *자금거래 등 국제거래항목 을 면밀히 조사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다음 충분한 여유를 갖고 과실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이같은 국제거래항목에 대한 분석을 최소 10 년단위로 장기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그동안 법인세 조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기업이나 신규개업 한 회사는 국제거래항목에 대한 점검이 5년을 넘지 않도록해 탈루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거래나 기업주의 해외송금자료를 전산수집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