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 제2사업자 "데이콤" 선정

(주)데이콤이 시외전화 사업권을 획득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시외전화 서비스시장은 내년 1월1일부터 국제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서비스에 이어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보통신부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외전화사업을 비롯해 개인휴대통신사업 주파수공용통신(TRS)사업, 무선데이터통신사업등에 대한 신규 사업자 허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그동안 국제전화사업과 시외전용회선 사업등 기 본통신서비스 경험이 있는 (주)데이콤을 제2 시외전화 사업자로 지정, 3월중 (주)데이콤에 대한 시외전화 역무 추가지정을 실시해 96년초부터 본격 상용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초기에 2개 이상의 경쟁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향후 2~3년간 약6 천억원 가량의 중복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데이콤만을 지정키로 하고 그동안 검토해온 제3의 시외전화사업자 선정 여부는 대외개방과 경쟁성과, 시외전화사업의 시장 신장추세등을 고려, 추후 다시 결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주파수공용통신(TRS)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항만지역을 대상으로 아날로그 방식의 TR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항만전화(주)의 사업 구역을 전국으로 확대, 이달중 변경허가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중 디지털 방식의 전국사업자를 추가 지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차세대통신서비스인 개인휴대통신(PCS)사업은 국내 기술 개발능력의 효율적 집중과 초기투자 부담을 고려해 통신망 구축과 기술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가장 유리한 1개 사업자를 금년 하반기중에 허가하고 향후주파수 여건과 기술개발 및 수요추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키 로 결정했다. 개인휴대통신사업자로는 한국통신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선데이터통신사업은 무선통신사업자가 기존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조치없이 허가할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는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국내 위성방송사업은 금년 상반기중에 기본 방침을 정하고 하반기에 사업자를 허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