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 3개국의 유럽연합(EU) 가입으로 EU의 반덤핑조치 가 확대 적용돼 지난해 EU로부터 반덤핑 판정을 받은 한국산 대형 축전지와 마이크로디스크에 대한 재심요청이 가능해졌다.
24일 무공 브뤼셀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이들 3개국의 가입으로 역외국의 대E U 수출증가율.시장점유율.역내산업 피해정도 등이 달라져 반덤핑 관세율이달 라질 가능성이 있자 EU집행위원회는 반덤핑 확정관세가 부과된 지 1년 미만인 품목에 대해서는 재심요청을 받기로 했다.
이로써 관련 수출업체.수입업체 및 EU 역내 제조업체들은 3개국을 포함시켜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했을 때 변화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EU집행위에 재심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경우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후 1년 미만인 품목은 대형축전지와 3.5인 치 마이크로디스크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축전지는 지난해 6월 70.6%의 반덤핑 확정관세가 부과됐고 3.5인치 마 이크로디스크는 지난해 9월 8.1%의 확정관세가 부과됐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