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는 임시전력 사용자에 대한 부과금제를 폐지하고 전기요금 체납때 취하는 단전조치도 사전 예고토록 하는 방향으로 전기공급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25일 통산부에 따르면 공사장 등에서 임시전력을 사용할 경우 지금까지 전기 요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추가로 내도록 했으나 이를 폐지키로 했다. 또 1개월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할 경우 바로 단전하지 않고 한 두차례 요금미납 사실을 통보、 예고한 다음 단전키로 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공급규정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히고 한전이 개정안을 마련해오면 이를 승인、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말했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