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만화영화 미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둔갑 심의 통과

일본만화영화가 미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둔갑해 공륜의 수입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공연윤리위원회(위원장 김동호)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부 등록 비디오 제작사인 (주)트러스트트레이딩(대표 방억금)은 일본의 폭력 만화 비디오인 "북두신권"을 미국에서 제작한 작품으로 문체부에 수입 심의를 신청 、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작품의 수입심의를 신청한 트러스트트레이딩은 이 만화 영화가 일본에서 제작된 것을 숨기기 위해 *미국의 브론손이란 업체가 제작을 했고 역시 미국 업체인 밀러사가 배급하는 것으로 서류를 신청했으며 *샘플테이프도 이 탈리아어로 더빙된 것을 제출했고 *작품명 역시 "북두권"으로 개명해 문체 부 및 공륜으로부터 "중학생가" 등급으로 수입을 허가 받았다.

이처럼 트러스트트레이딩이 제작국을 바꾸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심의를 신청한 것은 공륜이 "일본 만화 영화에 한해서 연소자 관람가 수준으로만 수입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일본 만화 영화로서는 불가능한 중학생가 등급을 받기위해 편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공륜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 "북두권"의 수입 심의를 내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작품이 일본 만화 영화인 "북두신권"과 같은 작품이라는 제보를접해 24일자로 해당 업체에게 "미국의 제작사를 입증할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본심의에서 중학생가 등급으로 심의를 받을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러스트트레이딩과 함께 이 작품의 수입을 추진한 대원동화(대표 안현동 측은 "우리 회사는 이 작품의 수입을 포기했기 때문에 무관하다"며 트러 스트트레이딩의 단독수입 작품임을 주장했다.

이번에 변칙 수입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북두신권"은 이미 국내에서는 만화로 유포돼있으며 그 내용의 폭력.저질성으로 사회 문제를 일으켰던 작품 으로 비디오의 경우 지난해에 수입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