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지구지정 고시

과기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구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7일자로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서포3리(굴업도)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시설지구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을 10만드럼 규모로 건설하되 25만드럼 규모까지 용량확장을 고려하고 관련된 연구 및 시험시설은 덕적도에 설치하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저장방식 규모 및 준공 목표시점 등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는 것 등이다. 과기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구가 지정、 고시됨에 따라 앞으로 시추를포함한 세부지질조사와 부지특성 정밀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보장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 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의 이해와 협조를 다져 나갈 방침 이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