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 중국과 미국은 지난 26일 중국 내에서의 모든 미 지적재산 권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7개항의 "행동계획(Ac-tionP lan)"에 합의, 서명함에 따라 최근들어 양국간 최대 무역현안으로 제기됐던 지재권분쟁을 매듭지었다.
이로써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 개시일인 이날 13일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지재권분쟁을 종식시키는데 극적으로 합의, 일촉즉발의 무역 전쟁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찰린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부(USTR)부대표는 이날 밤 오 의 중국 대외무역 경제합작(협력)부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손진우 대외 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과 합의문서인 "행계획"에 서명한뒤 이번 합의가 미국 이 각국과 이룬 합의중 유일하고 가장 포괄적이며 역사적인 합의라고 평가했다. 바셰프스키부대표는 이어 양측이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내에서 해적출판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며 중국당국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7 개의 테이프 불법복제공장을 폐쇄하고 2백만장의 소형디스크(CD).레이저 디스크 LD .컴퓨터 소프트웨어등을 압수한 것은 지재권 보호에 좋은 징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행동계획"내용에 구체적으로 언급, 두 나라가 포괄적이고 장기적 인 차원에서 지재권 침해를 특별단속하며 이를 위한 특별단속반의 설치운영, 해적생산장비의 파괴, 사법적 처벌 등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행동계획에 따라 3월 1일부터 6개월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불법생산된 CD, CD롬, 컴퓨터 소프트웨어등을 압수.폐기하며 이들 불법상품의 생산공장 도 폐쇄하기로 했다.
바셰프스키부대표는 이어 "장기특별계획에 따라 저작권및 상표침해행위, 소프트웨어.CD롬.비디오게임물 등의 불법복제생산도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고 말했다.
22쪽에 달하는 행동계획은 모든 지재권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세관 을 통한 집중단속과 저작권및 상표 침해등 지재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처벌 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는 "앞으로 상해, 광주등을 시작으로 중국내 30개 도시에서 오는 2000년까지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합작기업들에 지재권상품을 생산및 재생산, 중국 전역에 판매.분배키로 중국측과 합의를 봤다"면서 "앞으로 중국측과 보험등 서비스부문과 첨단통신분야등에 관해서도 무역협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