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중전기기업체들이 한국전력에 제품을 납품할 때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는 성능보장 유보금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박운서 통상산업부 차관은 27일 중전기기.의료기기.가전기기.계측기기 등 전기기기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그같은 정부방침을 밝혔다.
중전기기업체들은 현재 한전에 납품할 때 계약금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증 금을 예치하는 것 외에 성능보장 명분의 성능보장 유보금을 계약금의 5%만 큼 예치해야 한다.
한전은 이와 관련、 성능보장 유보금제도를 폐지하거나 이를 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박차관은 이날 업계 대표들에게 단체수의계약 품목의 축소 및 다변화품목의 해제 및 예시제 도입 등 개방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대책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가전업계는 업계가 직접 회수하고 있는 냉장고는 폐가전 회수부 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줄 것과 특소세를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의료기기업계는 앞으로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의료용구 제조업 허가기준 완화 등 행정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윤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