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V사업자에 통신사업 부분 허용 방침

정보통신부는 케이블TV 방송국과 가입자 사이를 연결하는 케이블TV 분배망을 광케이블로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케이블TV 사업자에게 부분적으로 통신 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통부는 오는 2015년까지 광케이블로 구축할 초고속통신 가입자망과 현재 동축케이블 위주로 구축될 가능성이 높은 케이블TV분배망간에 상호 엄청난 금액의 중복투자가 우려됨에 따라 이의 해결방안으로 음성 및 영상 등을 혼합한 멀티미디어 분야의 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일부 통신사업을 케이블 TV 사업자에게 허용해 케이블TV 분배망을 광케이블로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통부는 하나의 통신망을 통해 통신 및 방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케이블TV 분배망과 초고속망간의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기준보완 및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구내통신 선로설치 및 준공검사에 관한 세부기준도 보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국제표준 제정과 국내 연구개발 및 시험결과를 토대로 구내통신 선로구축 시 광케이블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로.케이블.분배기.가입자 단국장치 등에대한 규격 제정과 광통신 시설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건물 신.증축시 가입자 선로의 광케이블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및금융지원 또는 의무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중 "초고속망과 CATV분배망간의 중복투자 개선방안 공청회" 및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해 올 상반기안에 정보화촉진기본법(안) 중 정보통신사업의 경쟁도입 내용에 케이블TV사업자에 대한 통신사업 허용방안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