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들이 지난 1월 바겐세일 기간동안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소비자보호 원의 발표에 백화점협회가 강력 반발、 주목되고 있다.
28일 백화점협회(회장 김영일)는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백화점 최고할인율 표시 광고의 문제점"이란 조사보고서가 자체조사 결과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대한 정밀분석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오는 3일 보고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백화점협회는 또 소보원 조사보고서의 부당성을 언론에 보도하는등 정면대응에 나섰다.
백화점협회가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화점협회는 "바겐세일 기간중 상품가격의 최고할인율을 40~50%로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최고할인율보다 10~30% 포인트 낮은 20~30% 할인가격에 판매했다 는 소보원의 지적은 할인특매 고시를 잘못 이해한 것이며 더욱이 정상품을 재고품으로 오인하는 잘못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백화점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 운용하고 있는 할인특매고시는 실제로 할인율이 높은 상품은 일부에 불과한데도 대부분의 상품을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표시 광고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어 문제가 된백화점들의 최고할인율 적용상품 비중이 대부분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 소보원의 주장과 다르다"고 밝혔다.
백화점협회는 또 정상품을 재고품으로 오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요구 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소보원측은 대책회의를 갖고 "백화점협회측의 주장은 조사보고서 를 편의적으로 해석한데 지나지 않으며 더욱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며 백화점협회에 해명을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최고할인율 허위표시、 할인율 부당 표시、 최고할인율 표시품목의 낮은 비중、 재고품 판매등은 실사를 통해 사실만을 밝혔으며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말하고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공정 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릴 일이지 협회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 실사를 통해 조사보고 내용이 사실로 인정 될 경우 형사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