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SW불법복제 8개업체 적발

서울지검 형사6부는 1일 미 상업용SW연합(BSA)의 고소에 따라 최근 서울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및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일경물산(주)과 영진약품공업(주 ) 등 8개 기업에 대해 단속을 실시、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 등 SW를 불법복제하여 업무 등에 사용해온 사실을 적발해 냈다고밝혔다. 이번에 서울지검으로부터 적발된 기업들은 일경물산(주)과 영진약품공업(주) 을 비롯해 성원건설(주), 흥창물산(주), (주)서광 , (주)원림, 세계물산( 주), (주)동방아그로 등 서울소재 중견업체들이다.

이들 8개 기업은 BSA회원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워드"、 로터스의 로터스1.2.3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 볼랜드의 "디베이스"、 노벨의" 쿼트로프로"、 시멘텍의 "노턴유틸리티" 등 상업용 제품을 무단복제、 업무 용 등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프로그램보호법에 따르면 상업용SW를 불법복제해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행위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돼 있다.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