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와 기술도입 관련 고도기술의 범위에 관한 재정경제 원 규정을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재경원은고도기술 여부가 쉽게 판별되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고도기술의 분류를 업종별에서 기술별로 개편、 종전 83개 업종에서 *전자、 정보、 전기 *정밀기계、 신공정 *재료、소재 *신물질、 생물산업 *광학、 의료기기* 항공、 수송 *환경、 에너지、 건설 등 7개 분야의 81개 항목、 2백61개세 부제품 및 기술로 바꿨다.
이번 조정은 대상제품과 기술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세부규격을 명시、고도 기술 판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우루과이라운드(UR) 보조금 협상과 상충되는 업종별 지원의 소지를 줄이는 한편 산업구조개편 촉진을 위해 부품소재산업 을 집중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즉 뉴미디어시스템、 항공기 및 부품、 정밀옵세트인쇄기 등의 포괄적 규정 을 통신기기와 관련기술 및 단말기、 항공기 기체 및 설계기술、 인쇄규격 480 600mm 이상의 옵세트 인쇄기로 각각 바꾸고 엔고에 따른 일본기업들의 부품 소재산업 해외이전을 활용하기 위해 소재.부품 관련제품과 기술 1백20 개를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 광소재 부품 및 광섬유 센싱、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기술、 첨단 건축공법 및 설비기술 등 국내외 기술격차가 큰 첨단산업분야를 추가한 대신 32비트 이상 컴퓨터중 단순 데스크톱과 아날로그방식의 이동통신시스템 등국내 기업들이 이미 성장단계에 이른 제품과 기술은 수준을 상향조정하거나 제외시켰다. 한편 기술도입 관련 고도기술은 *발전설비、 원자력 등 외국인투자가 제한 돼도 첨단기술이 필요한 부문 *첨단 전자악기 제조、 신정제련 등 선진국 이 이전을 꺼리는 기술 *교량、 철도、 지하철、 가스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기술 등을 중심으로 종전의 1백6개 업종에서 7개 분야、 94개 항목、 2백88개 세부제품과 기술로 조정됐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