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유통근대화 재정자금 운영요령 고시

정부는 올해 유통근대화를 위한 공동집배송단지 조성사업에 2백61억6천만원 을 지원키로 했다.또 유통업체의 시설현대화및 무자료거래근절등을 위한 유 통정보화시설도입에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통상산업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금년도 유통근대화재정자금 지원 요령을 고시했다.

공동집배송단지조성의 경우 수도권、부산、대구、광주등 이미 추진중인 사업 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건축비)의 30%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별 지원한 도는 통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게 된다.

유통정보화시설도입에 대한 지원은 시.도별로 1인이내의 사업자로 하되 인구 및 상권이 밀집된 서울、부산、대구、경기지역에는 2~4인까지 지원받을 수있도록하고 사업자당 지원한도를 1억원이내로 정했다.

금리는 연 8.5%로 5년거치 5년상환이며 이달말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4월말 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