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가 근무시간중 쟁의행위에 대하여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 임금 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나 노조가 직장복귀 의사를 표시한 뒤의 직장폐쇄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92년 9월부터 10월 사이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노동 조합 쟁의로 촉발된 직장폐쇄 사태와 관련 동연구소 윤성재 선임연구원 등 31명이 낸 임금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연구소는 소송 당사자 31명에게 전면파업기간과 중복되는 22일을 제외한 직장폐쇄기간 28일간 의 미지급임금을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지급과 관련한 국내 최초의 사례로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통신연구소는 이번 판결에 불복、 임금지급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는 한편 곧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대전-최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