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노동부의 최저임금제 적용방침과 관련、 중소 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외국인 연수생을 고용한 중소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노동부가 이달부터 "외국인 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를 사법조치하겠다는 것은 현실 을 무시한 처사라고 4일 주장했다.
그는 연수수당은 외국인 연수생들이 한국에 오기전 연수생、 연수업체、 해외인력 송출업체간에 맺은 계약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최저임금제를 당장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5월31일부터 입국한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은 연수계약이 갱신되는 오는 5월 이후부터 점차 시행돼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 지침은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연수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연수생이 받는 연수수당은 월 2백~2백60달러선이 지만 이들이 숙식을 제공받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수당은 최저임금(3백30달 러、 26만4천4백원)을 훨씬 초과한 6백달러선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가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최저임금제를 강행하면 연수업체들이 숙식에 드는 비용 등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 연수생의 처우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지침을 위반하는 업체 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함께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