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통신분야 301조로 불리는 "88 종합무역법 1377조"를 따라 한국을 불 공정관행국으로 지정해 보복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일 무공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각국의 정부조달분야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한 결과 모두 8개 기관이 의견 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영화협회(MPA).전기통신산업협회(TIA).CNT사.RAYC HEM사 등 4개 기관이 한국의 통신장비 조달절차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 4개 기관은 모두 한국이 통신장비 조달절차를 통해 과도한 서류요건을 내세워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장비의 형식승인 과 한국업체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등을 통해 외국업체를 차별하고 있다고주장했다. 또 조달절차의 명료성 결여.기술이전 요건.해적판 구매를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 조장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케이블TV방송과 관련해 외국인의 참여제한.국산부품 사용요건 등을 불공정 관행으로 꼽았다.
USTR는 이번에 접수된 업계 의견과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4월말까지 정부조달분야의 불공정관행국을 지정해 해당국에 대해서 협의절차를 거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무공은 한국이 UR 협상과정에서 정부조달협정 가입도 함께 추진、 정부조달 분야에서의 문제점이 거의 해결된 상태여서 이번에 정부조달 불공정관행국으 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의 88종합무역법 1377조는 통신분야 불공정관행국을 3월말까지 지정토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한국이 불공정관행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AT&T사의 전화교환기 형식승인 문제와 관련、 한국에 대한 통신분야 불공정관행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AT&T사는 분쟁 에 따른 한국시장 상실을 우려、 이번 정부조달분야 의견수렴 과정에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무공은 전했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