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체코 과하기술협정등 5개협정 서명

김영삼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양국간 과학기술협정이 4일 오후 현지시각 공로명외무장관과 요세프 칠레니예츠 체코외무장관에 의해 서명됐다. 이 협정은 양국 정부기관과 대학 및 연구소의 직접접촉을 장려하며 협정과 관련된 문제를 협의할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관련 요원의 출입국과 사용장비의 반입.반출을 용이하게 하고있다.

양국은 또 지난 92년 서명된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약과 투자보장협정의 발효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

비준서를 교환하는 3일부터 발효되는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 양국 국민과 기업은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으며 또 16일부터 발효되는 투자보장협정으로 양국간 투자를 촉진、 보호하고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 을 허용하게 된다.

이와함께 양국은 93년 1월 구체코슬로바키아연방 분리 이전에 각각 발효된 항공협정과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에 대한 체코의 승계를 외교문서로 공식 확인했다. 이번 5개협정의 서명.발효 및 승계에 따라 상호보완적인 과학기술협력 증진 과 민간투자의 장려와 보호 등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돼 향후 양국의 실질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