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체제 아래서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길은 무엇인가. 요즘 중소기업들 은 급변하는 시장환경의 변화와 WTO 출범으로 인한 정부지원 축소 등을 크게우려하면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대책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정부도 지난달에 구조개선사업 확대추진 등 중소기업지원 9대 시책을 확정하는 등 정부개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다각도로 강구 하고 있다. 산업의 뿌리이기도 한 중소기업들이 올해 어떠한 지원을 어떻게받을 수 있는지 지원분야별로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지원은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산.
학.연공동기술 개발사업、 특정연구 개발사업 등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향상 활동에 소요되는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중에서도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방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지원제도로 6월에 고시됨으로써 올해부터 본격 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사업비의 50% 이내를 정부가 지원한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공과대학이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컨소시엄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기로 약속받은경우 통산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원대상 과제는 기술분야、 기술 수준、 중복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컨소시엄으로 지정된 후 주관대학과 기업간에 협의를 도출하고 참여기업이 원하는 과제면 된다.
생산기술연구원이 지정신청 접수、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인력의 알선、 사 업계획서 및 운영실적 보고서등의 검토、 심의결과의 정리보고 등 관리업무 를 맡고 지방공업기술원은 대학과 중소기업의 연계 및 알선、 연구인력 및장비의 지원、 지정신청의 접수대행 등 전반적인 업무지원 역할을 한다. 따라서 컨소시엄 지정신청은 생산기술연구원이나 관할 지방공업기술원중 어느곳에나 할 수 있다.
시제품이나 첨단산업기술을 개발하려는 중소기업은 또 연리 6.5%의 공업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1천2백억원 지원예정인 시제품 개발 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국한하고 있으며 전자.전기업체들은 전자공업진흥회와 전기공업진흥회에 지원신청하면 된다.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동일인 한도는 시제품 개발 5억원 이내、 첨단산업기술 개발 10억원 이내를 각각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요자금의 70%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과 영세발명가、 개인발명가 등은 또 1인당 1천5백만원을 넘지않는범위내에서 우수발명 시작품 제작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해외출원에 따른 비용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으로는 국민은행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대한 융자와 연구개발비 무상보조용으로 올해 40억원을 준비해 놓고 있으며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들이 신제품、 신공정개발 또는 제품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거나 신개발기술 또는 도입기술을 사업화할 경우에 시설 및 운전자금을 1백 %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국민은행이 연 8.5%~11.5%、 중소기업은행이 연9.0% 11.5%이며 시설자금은 10년까지、 운전자금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업은행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 1조1천5백억원을 책정하고 국내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최초 기업화나 연구시설의 건설과 연구개발용 기구.기자재 등의 구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소요자금의 1백%까지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이밖에 한국 종합기술금융.한국기술금융.한국개발투자.한국기술진흥금융 등 전문금융회사 들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공업기술원과 지방공업기술원 등 국.공립연구기관에선 중소기 업이 단독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생산기술이나 시험.분석.평가방법 등을 연구 개발해 중소기업들에게 이전하고 있으며 취약기술 업종에 대해선 실험공장을 운영、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활용토록 하는 한편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의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연구소의 시설을 활용할 수있도록 산업기술협동연구센터를 개설하기도 했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