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현재 중전기기 업체들이 발전기.변압기.차단기 등 중전기기를한국전력에 납품할 때 납품금액의 5%를 현금으로 예치토록 돼 있는 성능보장 유보금을 폐지하거나 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하도록 한전측에 조치했다.
10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중전기기 업체들은 이들 각종 중전기기를 한전에납품할 때 사전에 전기연구소로부터 품질과 성능을 기인받고 있는 데도 한전 측이 별도로 종합성능보장이란 명목으로 현금의 성능보장유보금을 예치토록 하는 것은 업계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것으로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
성능보장유보금이란 불량 중전기기의 납품을 근절하고 전력의 안정공급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한전이 기기납품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의 5%를 현금으로 받아 예치시키는 제도로 이 유보금은 기기납품후 건설완료시점으로부터 보통 6개월이상 최장 4년 가까이 예치되는 경우가 많아 업계에 적지않은 금융부담 요인이 돼 왔다.
94년말 현재 예치된 성능보장유보금은 원자력분야 관련기기 2백69억원을 비롯 수화역 3백54억원、 송변전 59억원 등 총 6백82억원에 달한다.
<이윤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