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증설이 금지돼 있는 준농림지역에 있는 공장이라도 93년말 이전에 설립 된 공장은 다음달부터 시설자동화 등을 위한 증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10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준공업지역 안에 있는 공장은 증설이 금지되고 있으나 93년12월31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자의 공장에 한해 시설자동화나 공정개선을 추진할 경우 기존 공장 부지면적의 50% 범위내에서 증설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증설로 인해 늘어나는 오염물질 배출량은 기존 오염물질 배출량의 50 %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불허된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