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일 지난달초 1회용품 사용규제방안을 마련했으나 이와 관련된 용어해석과 대상 사업장의 범위등에 대한 이견이 계속 노출됨에 따라 규제내용 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지침을 수립、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1회용 광고선전물의 경우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내에서 상당기간 사용하는 제품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 고객이 상당기간 갖고 사용하는 홍보 물은 1회용 광고 선전물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합성수지성분이 포함된 잉크로 인쇄한 경우 합성수지 코팅.첩합대상에서제외하기로했다. 이와함께 1회용 쇼핑백 제공장소는 외부와 출입구가 있는 층에는 2개소까지 、 그외의 층에는 1개소에 한해 설치토록 하고 백화점등에 설치해야하는 재 활용제품 교환.판매장의 최소면적은 10㎡로 설정했다.
한편 위반업소에 대한 시정권고는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은 6월이내의 기간을 부여하되 기간은 1회용품 재고와 사용량을 감안해 결정토록 하고 1회에 한해 1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