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등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국제위성방송과 관련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주권침해나 저질문화의 침투등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국제위성TV방송지침 권고안을 채택했다.
정부간 기구인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 21개 회원국들은 지난 8일부터 10 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국제위성TV방송서비스 관련회의를 열고 APT 경영이사 회에 보고할 국제위성방송지침 "아시아 기본권고안"을 마련했다고 회의참석 자들이 11일 밝혔다.
이 권고안은 국제위성방송을 송출할 때 *수신국가의 주권, 국가안보 및 기타 민감한 문제 *어린이등 소수계층의 이익보호 *수신국의 사회.문화.전통 적 가치 *종교관련사항 *비도덕적 프로그램이나 과도한 폭력물의 노출제한 *균형있고 비감각적이며 편향.왜곡되지 않은 뉴스보도등을 고려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권고안은 또 수신국가가 이같은 방송지침을 지켜줄 것을 송신국가에 요구할 수 있으며 그래도 지침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송신국에 협의를 요청해 당사 국간에 교섭을 벌이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 캐나다등 APT에 속하지 않은 역외국가들의 위성방송에 대해서도 같은 지침의 적용이 기대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 권고안이 APT에서 정식 채택되면 아시아 각국은 자국 법규에 이같은 지침 을 반영, 외국의 무차별적 문화적 침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 이번 회의는 당초 APT와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공동 후원아래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양기구가 이를 철회함에 따라 일본 우정성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권고안은 지난해 4월에 열린 APT 위성통신세미나에서기본골격이 갖춰진 것으로 일본이 제출한 지침안을 중심으로 당시보다 문안 을 다소 완화해 수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