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의 보급확산과 맞물려 명예훼손, 저작권침해등과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네트워크운영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커다란 문제로 제기되는 셈이다. PC통신관련 소송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미 일본에서도 대두 , 수적 증가와 함께 지역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비즈니스위크 지는 최근호에서 아직 시원한 해결책은 없으며 이 때문에 사용자와 업계 는 앞으로 현행법규와의 마찰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연 "네트워크운영의 책임 및 그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비즈니스위크지의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주> 미국 뉴욕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투자은행 스트랙튼 모크먼. 이 은행은 지난해 미상장주식의 부정거래혐의로 제소되는등 문제가 많은 은행으로 낙인찍혀있다. 이 은행이 지난해 가을 또 한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주식 신규공개와 관련 사기를 쳤다"고 인기높은 온라인서비스 "프로디지"상에서 고발된 것이다.
익명의고발자는 "스트랙튼 모크먼은 최대고객을 잃은 사실을 신규공개까지 감췄다"고 주장、 10월 23일 프로디지가 운영하는 전자게시판에 이것은사기 범죄"라고 써넣었다.
스트랙튼은 전자게시판이 아닌 법정에서 반격했다. 11월 7일 프로디지서비스 와 고발자를 상대로 2억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이다. 스트랙튼은 "프로 디지는 자사의 통신서비스상에서 일어나는 통신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의 현행 헌법 제1조가 사이버스페이 스(가상공간)에서 얼마만큼 지켜질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사의 대결은 팽팽하다. 프로디지는 91년 컴퓨서브사의 명예훼손관련 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예로 들어 무죄를 주장한다. 당시 맨해튼 연방법원은 프로디지는 편집권을 가진 신문사와는 달리 출판물의 내용에 책임이없는 서점과 같은것 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스트랙튼은 "프로디지는 편집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의 적용대상 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사실 프로디지는 지난 92년까지 가입자가 송신하는 메시지를 사전에 검사했다. 그러나 그 수가 하루 1천건에 달해 현재는 소프트웨어를 사용、 외설적 인 용어나 인종차별용어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편집하고 있다. 일일이 다 검사하자면 게시까지 21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판결로 귀결되겠지만 법률의 원칙적인 적용이 곤란한 사건이다. 스 트랙튼의 경우처럼 자유분방한 컴퓨터통신과 그 빠른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법률 사이의 충돌은 이전부터 예상돼 왔으며 관계자들은 그 해결방안을모 색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온라인분야에서 사용자는 언론자유를 방해받지 않고 세계 어디에든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문제는 온라인 세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규칙이 정비되 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때문에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저작권이나 사기、 포 르노관련 법규등의 저촉문제는 이전부터 예상돼 왔으며 실제로 법적 문제로 현실화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는 자유로운 표현、 자기웅변을 장점으로 급팽창、 미국의 경우 그 사용자수가 90년의 1백72만명에서 94년 5백20만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일본의경우도 이미 2백60만명을 넘어 섰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재판부가 "언론자유의 제한"을 결정하면、 현재 10억달 러규모에 이르는 온라인서비스시장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 은 우려한다.
때문에 온라인운영업체들은 기존법률의 적용에 반론을 제기하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반론은 대체로 매체의 특성과 현실성을 근거로 하고있다. 예를 들면、 아메리카 온라인(AOL)사의 고문변호사 앨런 카슈벤호씨는 법률은 반론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반격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규율이 변한다"고 주장한다.
또 "네트워크상의 모든 사항이 소송대상이 되면 이에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현실론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온라인업계의 관계자들은 지난 2월 회합을 갖고 자율규제와 입법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들의 목적은 준수불가능한 기준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어쨌든 PC통신관련 분쟁의 법적 해결은 온라인서비스의 특성 및 현실성이 얽혀 있어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우선 어려운 것은 네트워크을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활동을 일일이감시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다. 또 이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사용자들이 항상 감시당하는 상황을 용납할 것인가"라는 점도 문제다. 또 지역적인 문제 도 있다. 어느 한 지역에서 발신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서비스는 과연 어느 지역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 밀피터스에서 성인대상 게시판을 운영하는 로버트 토머스부부는 지난해 6월 테네시주 멤피스의 연방법원에 의해 외설죄로 기소 됐다. 미국의 경우 외설성의 판단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테네 시주쪽이 훨씬 엄격하다.
이같은 통신의 관할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업체는 지역적인 법규 보다 온라인서비스업계의 독자적인 기준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면、 동성연애자 의 포럼에서는 당연히 기독교 온라인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온라인서비스 옹호론자들은 명예훼손의 경우 법정이 아닌 온라인상 에서의 비판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사실 이를 통하면 상대가 납득할 수 있을때까지 반론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옹호론자들의 주장은 단지 그들의 입장이다. 아직은 명쾌한 기준이나 법률이 없다. 업계와 그 사용자가 앞으로 기존 법률과의 충돌을 반복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사이버스페이스의 장점과 단점을 저울질하는 일은 사법부와 입법부의 몫으로 남아 있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