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 요지

정부가 14일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은 미래의 정보화시대에 대비、 전국적으로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위해 정부는 초고속기획단이 지난해 올린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을 국가정보통신망 및 공중정보통신망구축、 선도시험망구축 공공응용서비스개발、 관련기술개발、 시범사업、 여건정비 등 6개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하고 소요자금 가운데 정부가 1조8천2백58 억원을、 민간이 43조4천1백85억원을 투자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가운데 정부가 투자하는 1조8천2백58억원은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에8 천1백14억원을 소요하고、 관련기술개발에 4천7백32억원을、 자동민원처리시 스템을 개발등 용용분야확산을 위한 공공응용서비스개발에 3천6백80억원을투 자한다는 것이다. 또 대덕연구단지 시범사업을 위해 6백20억원을 투입하는가 하면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시험환경을 제공하는 선도시험망을 구축하는데6백1 0억원을、 초고속정보통신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여건정비에도 5백2억원을 들여 금융지원을 위한 법.제도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간투자분인 43조4천1백85억원은 통신공사와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시켜 공중정보통신망 구축에 42조5백4억원을 투자토록 유도하고 산.학.

연등기술개발투자를 유도해 1조1천4백31억원을 투입토록하며、 각종 시범사 업에 민간참여 방안을 마련해 2천2백50억원을 투자케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있어 국가정보통신망은 2010년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을 광케이블로 연결하고 공중정보통신망은 2015년까지 산업체、 일반가정등을 광케이블로 연결해 멀티미디어 중심의 정보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자는게 최대 목표이다.

분야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95~97년까지 추진되는 1단계사업은 5대도시(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및 7개 거점도시(인천.수원.춘천.청주.전주.창원.제주)간에 6백22Mbps~2.5Gb ps급을、 이들 12개 도시와 68개 중소도시간에 1백55~6백22Mbps급 광전 송로를 구축하고 이용자에게 9.6Kbps 이하에서 45Mbps까지의 회선을제공한다. 또 LAN(근거리통신망)간 고속접속서비스、 건축허가.자동차관리.부동산관리 등의 일회방문(원스톱) 종합민원서비스、 전자도서관.전자박물관등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 위치확인등 육상교통 종합정보서비스、 원격진료.원격교육등을 추진한다.

2단계(98~2002년)는 5대도시 및 거점도시간에 2.5~수십Gbps급 전송로를구축하고 이용자에게 2Mbps 이하에서 1백55Mbps까지의 회선을 제공하며 제공서비스로는 LAN간 초고속접속서비스、 자동민원처리서비스、 종합 토지정보서비스、 대중교통수단이나 도로상황등 종합적인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첨단교통종합정보서비스(IVHS)등을 가능하게 한다.

3단계(2003~2010년)에는 수십Gbps~수Tbps까지의 전송로를 구축하고 이 용자에게 2Mbps 이하에서 6백22Mbps 이상까지의 회선을 제공、 HDTV (고선명TV)급 영상정보서비스.입체영상회의.슈퍼컴퓨터 응용서비스등을 가능하도록 한다.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 1단계인 95~97년까지 대형건물등 대량수요처에 광케이블을 공급、 가입자에 게 2Mbps급 회선을 통해 영상회의.정지영상전화、 고속팩스(G4)、 멀티미디어 공공정보검색서비스등을 제공한다.

2단계(98~2002년)로 중소기업이나 아파트등 인구밀집지역에 공급、 가입자에 게 45~1백55Mbps급 회선을 통해 고속영상회의、 동화상전화、 주문형비디오 VOD 주요도시간 원격교육.원격의료서비스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마련한다. 3단계 2003 2015년 에는 일반가입자 가정까지 광케이블을 공급、 가입자에게 1백55Mbps급 회선을 통해 HDTV급 영상서비스、 언어번역.개인비서등 지능 형 통신서비스、 멀티미디어 개인휴대통신(PCS) 및 보편적 개인통신(UPT)서 비스등을 제공한다.

<공공응용서비스개발> 공공응용서비스는 각 부처 전담반에서 추진하되 개발대상과제는 자유공모 및심사를 통해 선정、 정부가 수행하는 전국 규모의 순수공익사업은 개발비를 전액 지원하고 지역사업이나 공공성이 높은 민간추진사업은 50%까지 지원한 다. 95년에 중점개발대상과제중 44개 과제를 선정、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된 공공서비스의 공동활용을 위해 97년까지 멀티미디어 정보센터를 구축한다.

기존의 공공전산망수용은 내년에 시범기관을 선정、 수용한 후 97년까지 행 정망 이용기관과 교육연구망의 전국 대학등 5천개 기관、 2002년까지 초.중.

고교를포함한 2만개기관、 2010년까지 3만개 기관을 수용한다.

<선도시험망> 95년에 서울-대전간 2.5Gbps급 광전송로와 ATM(비동기식)교환기를 설치、 95년7월 개통하고 이용자에게 2천1백55Mbps급 회선을 제공한다. 97년에 서울-대전간을 10Gbps급으로 높이고 광주.대구.부산지역까지 접속한다.

2002년까지 전송로를 1백Gbps로 고속화、 이용자에게 6백22Mbps급 회선을 공급하고 2005년에 Tbps급 전송로를 구축、 Gbps급의 가입자회선 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우선 서울-대전지역의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B-ISDN) 과제수행기관 및 정보통신관련 개발기관중에서 1차이용자를 선정한다.

1차 이후의 이용자는 공공기관、 통신사업자의 연구기관、 대학、 기업연구 소、 관련 중소기업、 일반이용자등을 대상으로 공모과제、 시범사업、 응용 서비스개발계획등과 연계해 선정、 수용한다.

관련기술개발=체계적인 기술개발계획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와 사용자 그룹등으로 기술기획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산업체의 참여유도를 위해 자유공모방식의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1단계(95~97년) 기술개발과제는 기술기획연구、 유통기반기술개발、 접속기 술개발、 멀티미디어 휴대단말기술개발、 보안기술개발등 국책과제와 이용기술을 개발하는 일반공모과제로 돼 있다.

관련기술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산.학.연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세부분야별로 "표준기술포럼"을 구성하고 표준화촉진 및 이용활성화방안을제시하는 "표준화 전문위원회"와 국가표준을 제정하는 "표준심의회"를 구성 、 운영한다.

<시범사업> 주요 시범사업으로는 정보화시범지역사업、 사회간접자본확충 연계시범사업 、 원격시범사업、 공공응용서비스 신규시범사업、 전시관건립등이 추진된 다. 정보화시범지역으로 확정된 대덕에 1단계인 95~97년까지 행정.교육.의료.연 구기관、 기업체、 일반가입자를 대상으로 광케이블과 광CATV시스템、 멀티 미디어단말기를 공급하고 멀티미디어 정보센터를 구축、 각종 서비스를 제공 한다. 멀티미디어 정보센터는 위성지구국을 갖춘 텔리포트기능을 갖추며 멀티미디어 단말기는 95년 3백대、 96년 3백대、 97년 4백대등 1천대를 공급하되 이 용자의 기존단말기를 이용해 가입자를 97년까지 2천명으로 늘린다.

초고속정보통신전시관을 96년초 개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행정기관.은 행.우체국등 공공기관과 백화점.관광사.서점등에 시범사업장을 구축、 운영 한다. 여건정비 정보통신 전문인력양성 및 확충을 위해 정보통신대학원등 전문고급인력양성 기관을 신설.증원하고 정보통신고등학교의 설립을 검토하며 교육대.사범대등의 교과과정에 정보통신과정을 추가하고 정보통신교육전문학과를 신설한다.

법.제도정비를 위해 재원조달 및 민간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등을 반영하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의 근거법제정을 추진하고 정보화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를 신설하는등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한다.

통신.방송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기본통신분야 독점사업자의 사업부문별 분할 또는 회계분리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경쟁부문과 비경쟁부문의 사업주체 를 분리、 모든 통신.방송사업에 실질적이고 유효한 경쟁을 점진적으로 도입 한다. 초고속응용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원격교육에 취득한 학점인정 및 수업일수합산 원격의료시 의료행위별 책임기준확립、 전자거래의 법적효력범위、 재 택근무시의 근로조건기준 및 재해보상범위등을 연구、 검토한다.

<구원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