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비저블-트레이드 월(Invisible-Trade-Wall.)" 세계가 "전자파와의 전쟁"으로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이제 전자파를 이기지 않고서는 어떤 제품도 국경을 넘을 수가 없다.
전자파장해(EMI:Electro Magnetic Interference)로 대별되는 각종 유해전자 파에 대한 세계적인 제재가 세계 무역질서를 지배하며 UR타결이후 신무역장 벽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전자.정보.통신.의료、 항공.기계 등 전자회로를 갖는 모든 기기에서 무차별 발산되는 유해 전자파를 강력히 규제함으로써 세계는 이제 바야흐로본격적인 개막을 앞둔 기술라운드(TR)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항간에서는 과거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보호관세를 다각적으로 활용했던 세계각국이 앞으로는 전자파규제 등 기술적인 제재조치를 가함으로써 고도의 신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분석한다.
불요불급의 전자파로 인한 물적.인적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미명(?)아래 미국.유럽연합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국제전기기술표준회의(IEC)산하 무선장해특별위원회 CISPR 를 축으로 전자파규제에 대한 법적 제재장치를 다각적으로마련 하나 둘씩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미 지난 85년 국제적인 EMI기술기준이 된 CISPR 퍼블리케이션-22의 발표를 계기로 세계 각국은 독자적으로 EMI규제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 자국의 국경을 넘는 제품에 대한 원천적인 봉쇄에 나섰다.
최근에는 전기.전자기기에서 발산되는 유해전자파의 수동장해를 지칭하는 EMI와 함께 전자파에 의한 기기의 오동작 가능성을 얘기하는 전자파 내성(EMS) 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세계화"로 가는 우리기업들 의 최대 걸림돌로 등장했다.
비단 새로운 국제적인 "무역장벽"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전자파는 이제 물밀듯이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의 대표적인 "신종공해"로서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21세기 본격적인 정보화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도 전자파문 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정보화사회를 구현할 수 없다는게 중론이다. 디지털화 초소형화、 고주파화 등의 물결을 타고 전자파는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환경공해로서의 가능성이 배가됐다. 이로써 여기저기서 전자파로 인한 치명적인 인명 손상의 사례들이 속속 의학계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때로는 원인 모를 대형사고가 전자파에 기인하고 있다는 해석까지 등장한다.
전자파를 내는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업체는 물론이고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많은 전자제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전자 파는 쉽게 보아넘길 대상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전자파로 인한 피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시력 저하나두통.견통.요통 등은 한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했지만 이젠 비교적 경미한 증상에 속한다. 최근엔 불임、 생리불순、 임신중절 등 각종 여성질환은 물론이고 심하면 사람의 신경계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됐다.
심지어 얼마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역학연구팀은 자기장에 노출된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뇌암 발병률이 평균 2배 이상이 높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 준 바 있다.
무선호출기.휴대폰.휴대형PC 등 이미 일반화된 휴대형기기와 머지않아 일반화될 PDA(Persona Digital Assistant) 같은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이 늘면 전자파로 인한 심각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사람과 통신기기와의 거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사람은 전자파에 그만큼 다가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정보통신 단말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지금같은 전파환경이 그대로 존속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보고서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고있다. 이처럼 안팎으로 급변하고 있는 전자파 환경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전자파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우리나라도 91년부터 국내 유통되는 전기.전자.정보.통신기기류에 대한 EMI검정제도를 도입、시행 중이다. 정부는 89년말 체신부(현정보통신부) 주관아래 전파관리법(현전파법)을 전면수정 90년초 고시한데 이어 90년11월 유선통신 단말기류에 대한 EMI검정제 를 의무화했고 91년3월부터는 정보통신기기류에 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와는 별도로 91년7월부터는 공업진흥청 주관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형식 승인제도를 개정、 정보통신기기를 제외한 일반 전기.전자용품의 형식승인 취득시 EMI인증을 여러 시험항목중 하나로 삽입、 시행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시행중인 EMI검정제 대상기기는 몇차례 추가돼 현재 유선통신 단말기 9개품목、 정보기기 16개품목을 합쳐 총25개 품목에 이르고 있으며형식승인 대상 품목중 EMI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2백58개에 달한다. EMI 검정은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전파연구소에서、 형식승인상의 EMI인증은공 진청에서 주관하고 있다. EMI검정에 필요한 시험은 91년2월 민간지정시험기 관 제도를 도입、 현재 전파연구소를 비롯해 11개 전문지정시험기관、 11개 산업체、 4개 연구기관、 IBM산하 5개 해외시험기관 등 34개의 기관에서분담하고 있으며 형식승인상의 EMI시험은 생산기술연구원、 공업기술원、 표준연구원 등에서 처리하고 있다.
만 4년을 넘긴 EMI검정제도는 많은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 전자파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오는정보화사회의 쾌적한 전자파환경을 구축키 위해선 현EMI관련 검정 및 시험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 다.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통산부(공진청)와 정통부로 주무부처가 이원화돼 있다는 점이 최우선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지극히 이례적 으로 두개의 정부부처가 EMI분야를 쪼개어 관장한다. 시행부처가 이원화되다보니 자연히 업무의 중복、 이중규제로 인한 혼란초래、 주도권다툼、 상호 시험결과 불인정、 전자파정책의 혼선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수입품에 대해 EMI검정을 원칙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을담은 특별조치법을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줄곧 세계적인 조류를 거스르는 EMI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식으로든 주관 부처의 일원화 혹은 별도의 전문기관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검정대상기기、 검정절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지적된다. 현재 전자파 관련 국제협의기구로 공인받고 있는 CISPR의 대상품목 고시와 달리 우리나라는 25개 품목에 한해서만 검정을 받도록 돼있다. 그것도 업체의 요구에 의해 끼워 맞추기식으로 대상기기를 그때 그때 추가하는 식이다. 때문에 전자파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도 25개 대상품목에서 누락될 경우 아무런 제재없이 유통 가능하며 심지어 수입품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이 범람하고 있다. 더구나 하루만 지나면 신제품이 등장하는 현실에 비춰 현제도 하에선 앞으로 등장하는 각종 첨단기기들을 제도권내로 수렴하기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전파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으며 국산제품의 대 외경쟁력을 떨어 뜨리는 악재로도 작용한다. 따라서 CISPR등 국제규격의 분류체계에 따라 대상기기를 전범위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강하다. 검정이후에 사후관리가 취약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제재조치 또한 아주 경미 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중 하나. 현행제도 아래서는 추가 생산및 수입물량에 대한 제한과 제품의 기능변경시 이를 검증할만한 대책이 전혀 없다. 그저 연 1회 성능유지 업무실적만 제출하면 그만이다.
때문에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들은 검정제품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소정의 절차 만 거치게 되고、 검정용 제품수준에서 양산이 되는지 확인할 길은 찾을래야찾아볼수가 없다. 현EMI검정제가 업체들의 "따로국밥식" 제품제조를 방관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의 경우처럼 우리도 양산품을 불시에 수거해 검증을 확인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판매중지、합격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거나 아예 장해검정시 제품사진이나 소정의 회로도를 받아 추가 모델 변경에 대응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EMI는 물론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한 EMS를 두루 수용할 수 있도록 총체 적인 의미의 국제 전자파규격 동향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한 것도 간과해선 안될 대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 전자파 관련회의의 참석률이 저조、 국제적인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책입안자들의 전자파에 대한 무지와 소신부족 국제표준과의불일치 *동일기기 검정제도 *EMS에 대한 대책미비 *국제규격 제정시 영향 력 부재 등 전자파의 신무역장벽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오는 정보화 사회의 쾌적한 전파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중 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