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유통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유통정보화정 책이 크게 강화된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통상산업부는 유통업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지속적인 구조개선과 물류효율화 시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유통정보화에 대한 권고、 이행의무를 구체화시키는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상반기중에 마무리짓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번 개정작업에서 유통업체 정보화를 확산하기 위해 판매시점정보 관리(POS)시스템.자동발주시스템(EOS).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을 설치하려는 업체에게 지원할 유통근대화재정자금 지원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5억원으 로 상향조정、 시행키로 했다.
또한 유통업 POS설치 조항은 법률이 발효된 이후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 체가 모두 대상이 되도록하고 있으나 업체 규모에 따른 권고와 의무의 수위 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바코드 등록의무 대상품목으로는 "품" "검" "Q" "KS" 등 정부로부터 품질을 인증받고 있는 품목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산부는 특히 유통정보화가 단지 유통근대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제한 되는 요소가 많다고 보고 유통정보화를 물류효율화시책과 연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유통업의 무자료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관련부처.연구원.학계전문 가 등으로 "무자료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내 양대 실명제(금융.부 동산)와 맥락을 같이해 거래실명제를 추진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중이다.
이밖에 전자문서 표준안 개발과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기기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육성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