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협회(이사장 유동훈)는 지난 14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극장연합회 제작자협동조합 등 영화관계단체 및 문화체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한가 운데 영협이 그동안 자체적인 연구와 작업을 토대로 만든 영화진흥법 시안 (영협안)을 제시했다.
문체부가 지난달 중순경 공개한 영화진흥법안과는 골격부터 다른 이 안은 한국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할 영화진흥위원회를 설립하고 영화진흥기금을 확충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업계의 시각에서 본 실질적인 육성책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동훈 영협 이사장을 만나 단독안 제출의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 들어 보았다. -빠르면 4월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체부의 영화진흥법과 다른 안을 제시한 배경은.
*현재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화진흥법안은 영상 산업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미흡하다. 대폭적인 방향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진흥책이 미비할 뿐 아니라 규제법인 현행 영화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소극적인 측면이 많아 영상진흥법제정 취지를 담아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독자적인 안을 내게 됐다.
-주요 골자는.
*우선은 모 법안에 국가가 영화진흥을 위한 의무를 진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각론에 들어가 영화진흥공사의 관료적 비효율을 배제하기위해 전문인 주도의 영화진흥위원회를 두어 이 법안에서 정하는 모든 육성책을 실제로 집행케 하자는 생각이다. 문예진흥기금은 물론 비디오 판매액에 따른 일정 기금, 정부 융자금, 기부금 등으로 영화진흥기금을 만들어 우리 영화산업 발전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골격이다.
-다른 내용은.
*간략하게 말하면 현재 공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검열"을 영화 진흥위원회 주관의 자율적인 등급심의제로 바꾸어야 한다. 독립제작에 대한 연 1편 규정을 철폐하는등 영화제작을 완전 자유화해야 하고 시장현실에 맞게 영화유통배급업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용관, 필름 납본제 의 의무화, 벌칙의 간소화와 현실화 등도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다.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