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 및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공시설물 보증보험제도 가 오는 97년 도입、 시행될 전망이다.
과기처는 최근 공공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발생에 따른 발주자의 재산상 피해구상과 사고원인 제공자의 손해배상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증보험제도의 도입 추진은 최근들어 공공시설물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한데다 특히 오는 97년 1월부터 GATT 정부조달협정에 의해 국내 엔지니어링시장이 외국업체들에게 완전개방됨에 따라 이들 외국업체들의 부실설계 및 시공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키 위한 것이다.
또 첨단기술일수록 위험도가 커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이 첨단의 엔지니어링기술을 제대로 개발 또는 적용치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 이같은위험부담을 줄여 국내 엔지니어링분야의 첨단기술개발 및 응용을 촉진키 위한 것도 정부가 보증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과기처는 보증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방침으로 보증수수료 또는 보험요율 을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각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한 보험제도보다는 우선적으로 구상권이 보장되는 보증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보험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의 협조를 구해 오는 4월까지 보증보험제도 도입 방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또 5월부터는 보증보험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내년 3월 부터는 각종 보증보험 상품을 개발、 97년부터 본격적인 보급에 나선다는 것이다. 과기처는 보증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정부 및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공공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에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설계.시공.감리를 나누어 발주할 경우에는 각각의 책임한계에 대한 명확한 식별기준을 마련、 시행토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