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출자동승인(AA) 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컴퓨터(EDI) 단말기를 이용해 수출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수출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건당 5만달러이하의 수출품목에 한해 적용했던 서류없는 수출통관제도를 20일부터 모든 수출자동승 인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나 또는 관세사들은 수출통관을 위해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기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직원은 컴퓨터를 통해 이를 심사한 뒤 수출면허를 발급해 준다.
관세청은 또 그동안 신속 통관을 위한 수출검사 축소조치를 취한 결과、 지난 1월에는 수출검사 비율이 4.4%로、 지난달에는 3.3%로 각각 낮아졌으나앞으로는 3%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에 따라 미화 3천달러 이하의 소액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검사를 완전 면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조치로 종전에 건당 평균 23분이 걸렸던 수출품 통관시간이 5분 이내로 단축되고 연간 1백50만건의 수출이 서류없이 통관이 가능해져 약1천억원의 통관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