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대우그룹 부당내부거래 시정여부 조사

선경그룹에 이어 현대와 대우그룹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행위 시정조치 이행 실태 점검이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2일간 실시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93년에 부당 내부거래 행위가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은 8개 대규모 기업집단 가운데 현대그룹의 인천제철.현대전자산업.현대엘리 베이터와, 대우그룹의 대우자동차.오리온전기에 대한 이행점검을 벌이기로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들 재벌그룹 계열사가 *내부거래를 위해 비계 열사의 거래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한 사례 *계열사를 비계열사에 비해 부당 하게 우대하는 등 차별취급한 사례 *특정 계열사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집중지원한 사례 등이 있었는지를 중점 파악하기로 했다. 또 비계열사에 대해 자기 계열사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강제한 사례와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는 사례 *거래기업 임원에 대한 물품강매 사례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93년에 시정조치를 받은 내용을 보면 현대그룹은 인천제철 10건、 현대전자1 4건、 현대엘리베이터 7건 등이고 대우그룹은 대우자동차 4건、 오리온전기6 건、 대우기전공업 3건 등인데 대우기전공업은 작년에 이행점검 조사를 받아이번에 제외됐다.

공정위는 93년에 부당내부 거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8개 그룹 가운데 삼성 효성 동국제강、 금호、 미원 등 나머지 5개 그룹에 대해서도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