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는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이거나 상시고용종업원 30인이하의 중소 SW업계도 건설 및 토목업체들과 마찬가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중소 SW업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 하는 공사에 예정가 85% 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원사업자 가 대금지불을 1회이상 지체했을 경우 대금을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관계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 위원회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대형 SW업체들이 정부투자기관 등의 대규모 공사 를 수주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맺은 중소업체들에 인건비만 지불하고 공사를 진행시켜온 불공정관행을 시정하는 등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은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수주 시 개발 및 용역인력투입에 비례해 정당한 대금을 지불받을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서 지금까지는 주로 건축과 토목업계 등에만 적용돼 왔었다. 한편 국내 SW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이번에 개정된법률시행령에 의거, 하도급분쟁협의회 설치단체로 등록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공 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 거래 분쟁사건의 신고.조정.고발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