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기간 지나도 음반 재편집 판매할 수 있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는 22일 가수 정태춘.박은옥씨 부부가 자신들의 히트곡을 재편집 "정태춘.박은옥 히트곡모음" CD등을 만들어 판매한 (주)지구레코드를 상대로 낸 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 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부부가 전속계약 기간내에 히트곡을 별도의 음반 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구레코드와 계약했지만 전속기간이 지났더라도 계약 당시 별도의 내용을 명기하지 않은 이상 히트곡을 재편집해 판매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 당시 국내에는 CD제작기술이 없었지만 국제적으로 CD 보급이 확대되고 있었고 LP음반과 CD가 같은 원리로 제작되는데다 현재 국내 음반시장에서도 CD(35%)가 LP(5%)를 대체하고 있다"며 "원고들의 노래를 계약당시에 명시하지 않았던 CD로 제작해 판매한 것도 정당하다"고 말했다.

정씨 부부는 84년부터 3년간 전속계약을 맺었던 지구레코드측이 허락없이 자신들의 히트곡인 "떠나가는 배"등이 수록된 음반 2개를 재편집해 CD등으로 제작, 판매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93년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