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개인.법인신용관련 공공 정보 공개

오는 7월부터 개인이나 기업의 세금체납 정보、 경제관련 범죄자료 등 공공기록 정보가 신용보증기금 등 5개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또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업체들도 거래기업의 최근 여신현황과 담보내용 등을 은행연합회에 구축된 신용정보 공동전산망을 통해 자기회사 단말기에서 리얼타임으로 받아볼 수 있게된다.

22일 재정경제원은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정보 이용을 촉진하고 개인의 사생 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2개 신용보증기금과 3개 신용평가회사 등 5개 신용정보업자 들에 대해 세금 체납 정보와 전기료.과태료 등의 체납 상황、 경제관련 범죄 자료、 행정제재 등의 정보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일반에 판매할 수있게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신용정보 집중관리제를 새로 도입、 은행연합회가 대출 과 지급보증 등 기업들의 여신내용과 채무보증 상황、 담보내용 등 기업에 관한 모든 신용정보를 수집해 관리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기업 신용정보 관리를 위한 컴퓨터 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수집된 신용정보는 온라인 전송망 을 통해 모든 금융업체들에 리얼타임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아래 금융업체들이 별도 서식을 갖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일반에 유통시킬 수 있도록 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