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선거 컴퓨터통신 이용 선거운동 본격화 전망

오는 6월27일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됨에 따라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1일 데이콤.한국PC통신.나우콤 등 PC통신업체들은 컴퓨터통신의 경우 라디오나 TV와 달리 일방적으로 후보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유권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선거활동이 허용되는 6월14일 을 기해 일제히 선거운동 포럼을 개설, 선거운동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데이콤은 천리안내 초기화면 100번에 "온라인 선거운동공장"이라는 전자포럼 메뉴를 개설하고 각 광역단체.기초지역단체별로 후보자가 자신의 정치활동 홍보와 선거운동,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오는 6월14일부터 본격 서비스하기로 했다. 데이콤은 현재 천리안 가입자가 약 25만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 시.도지사나 광역의회의원의 경우 포럼개설비용으로 3백만원을, 기초단 체장 및 기초의원은 50만~1백만원을 받을 계획이다.

지난 92년 대통령선거때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에 정치마당이란 포럼을 개설, 운영한 바 있는 한국PC통신도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원격민주주의 라는 점을 앞세워 6월14일부터 초기화면 12번 여론광장이나 2번 하이 텔 특집란에 가칭 "선거마당"이라는 포럼을 만들어 후보자들의 개인별 선거 운동 및 유권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PC통신은 시.

도지사나광역의원의 경우 포럼개설비용을 2백만원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 원은 50만원선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함께 나우콤은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시 유권자의 사진이나 음성 등을 띄우는 첨단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아래 6월14일 "정치마당"이라는 선거운동코너를 개설, 30만원의 개설료에 월 사용료 1백만원수준의 비용을 책정해 서비스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9조 1항은 선거운동자에게 전보나 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나 자필서신 및 개인용컴퓨터 또는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있다.

<구원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