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신항만개발의 용역입찰방식이 바뀐다.
23일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오는 4월에 실시되는 가덕도신항만개발기본계획용 역입찰부터 업체간 담합 또는 과당경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용역 업체들이 입찰참가 때 기술과 가격사항을 함께 제출토록하는 분리입찰제방식 을 처음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술과 가격사항을 동시에 제출토록 한후 기술사항에 대해 먼저 평가를 실시、 적격 3개업체에 한해서 가격입찰봉투를 개찰해 최종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입찰참가업체들은 기술과 가격사항을 적은 2개의 입찰봉투를 해항청에 제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이중봉투제라고도 불리며 업체들간 사전담합이 어려워 입찰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이 제도는 현행 예산회계법령에 의해 분리입찰제도의 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으나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항청은 우선 올해 시행하는 가덕도.울산신항만 기본계획 등 10억원 이상의대규모 용역사업에 대해서 시범시행한후 성과에 좋으면 확대시행해나갈 방침 이다. 한편 현행입찰방식인 사전자격심사(PQ)제도는 기술사항을 우선 검토、 용역 입찰참여업체를 사전에 선정한후 가격입찰을 다시 시행토록 하고 있어 기술 입찰에서 선정된 업체들이 가격입찰에서 담합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 됐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