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로 1백억대 세금포탈 적발

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유명 전자제품을 소매상에 넘기면서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거래、 거액의 탈세를 조장해온 (주)영 광전자 대표 오정수씨(48)등 전자제품 도매법인 대표 5명을 조세범처벌법위 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자제품 도매업체인 (주)영광전자를 운영하는 오씨는 지난 93년1월부터 소매상인 금성전기를 상대로 가전제품을 거래하면서 자사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금성전기측에 교부、 소비자에게 판매토록 하는 수법으로 2년여동안 부가세등 2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토록 조장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소위 "정책대리점"으로 불리는 이들 도매상들은 소매상에 자사 명의의 매출전표를 교부하면서 수수료명목으로 판매가격의 3~5%를 받아 챙겨왔으며 전자제품 회사로부터 공장도가격에서 13%인하된 덤핑가격으로 전자제품을 넘겨받은 뒤 무자료거래를 통해 소매상들의 탈세를 도와주고 판매 를 촉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유수전자업체인 L사와 D사 제품을 주로 취급해온 오씨등 5명은 그동안 용산전자상가와 세운상가등지 1천여개 소매상들을 상대로 1천1백85억원상당 의 전자제품을 무자료거래해 최소한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1백18억원이상 의 탈세를 조장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