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업체가 납부한 관세를 물품 수출시 조기 환급받기 위해 필요한 개산환급률표를 개정 고시해 다음달 환급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산환급률이 고시된 업체는 83개이며、 고시된 품목은 가전제품이 1백18개 컴퓨터 통신기기 및 부분품이 89개、 자동차 및 수출관련 장비가46 개、 전기기기 및 부분품이 45개、 직물 및 의류가 3백2개、 피혁제품이 20 개 등 7백40개 품목이다.
개산환급제도란 수출업자들이 수출면장만 제시하면 전년도 해당업체의 평균 환급금액을 기준으로 우선 환급해준뒤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신속한 관세 환급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