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형 가전제품 등 특별소비세 대상품목이 세율인하 이전에 출고된경우라도 제조회사의 하치장에서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만 받으면 종전 세율 과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된다.
재정경제원은 앞으로 특소세법을 고칠 때 환급규정도 손질해 제조장까지 되가져 가지 않더라도 제조회사의 각지역 하치장(창고)에서도 환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특소세율은 주로 연초에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연말연시가 되면 특소 세 환급을 받으려는 관련제품을 제조장까지 되가져 오는 화물차 때문에 교통 난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관련업체는 엄청난 물류비용을 떠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작년말의 경우 올 1월부터 내리게되는 특소세를 환급받기 위해 대형 컬러TV.
VCR등 7천~8천대 트럭분의 가전제품이 전국에서 제각기 제조장으로 대이동 하느라 큰 혼잡을 빚었었다.
현재 삼성.LG.대우 등 가전3사의 경우 각각 전국에 20여개의 하치장을 보유 하고 있는데 관련규정이 고쳐지면 특소세 환급을 받기 위해 부산 목포 등지에서 이들 회사의 공장이 있는 수도권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이 크게 덜어질것으로 보인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