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기존의 공공시설.소득증대.육영사업 이외에 추가로 주민복지지원.기업유치지원.특별지원.전기요금보조.전통문화 발전 및 영농.영어 기술개발보급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23일 통산부와 한국전력공사 발표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총 지원금도 한전의 전전연도 전기판매수입금의 0.5%에서 0.8%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시행령 및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총지원금의 확대에 따라 올해 지원금은 3백73억원에서 5백96억원으로 늘어날전망이다. 공공시설.소득증대.육영사업 등 기본지원사업은 지원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지원금의 하한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이로 융자하는 제도로 5년간 해당지역 발전소 시설규모에 따라 매년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