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체재산권 관련계약 지나친 제한행위 단속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제계약 신고 의무제가 폐지되고 기업의 자율적인 심사 요청제가 도입됨에 따라 무체 재산권 계약과 수입대리점 계약、 합작투자 계약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기준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제계약 심사기준 고시"를 개정、 4월1일부터 시행 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체재산권과 관련한 국제계약체결 때 제공자가 부품 등의 구입처 를 지정하거나 사전동의 또는 승인을 받고 계약제품을 수출하도록 하는 경우시장분할 목적으로 국내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경우 등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된다. 또 계약기술의 특허권 등의 권리가 소멸된 후 도입자가 해당기술을 사용할수 없는 경우와 계약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도 기술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등도 불공정거래로 보게된다.

이와 함께 수입대리점 계약이나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도 부품 등 구입 처를 제한하거나 국내 판매지역 및 거래상대방、 거래수량 등을 제한할 경우에도 불공정거래에 포함된다.

무체재산권계약은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또는 영업비밀 등에관한 권리의 실시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으로 계약기간이 3년이상인 계약과 저작권 도입 계약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을 말한다.

<김종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