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원장 정지형)은 컴퓨터 통신망인 천리안에 서울지방법원(Se-oul District Court)이라는 PC통신 서비스코너를 개설、 25일부터 대국민법률서비 스 제공에 들어갔다.
최초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법원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법원장에게 하고싶은 말(11.비공개 편지、 12.공개 편지) *각종 공고 21.입찰 경매공고 22.기타 공고) *홍보광장(31.우리법원 안내/소식、 32.뉴스속의 판결 *생활법률정보(41.민사、 42.형사, 99.법률사무관련 자료실, 100.공지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개편지란은 법률관련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사용자 누구나 볼 수 있으며" 우리법원 안내/소식"은 법원의 각종 업무를 부서별로 소개하는 란으로 활용 된다. "뉴스속의 판결"은 각종 보도매체에 실린 판결과 법원 관련기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수록된다.
또 생활법률 정보코너는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구속.압수수색 영장 모형이 그래픽으로 제공된다. 낙태를 했을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바람난 부인에게도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과 주요 단어 간통죄.고소.보석 등)를 입력할 경우 이와 관련한 법률상식을 알 수 있으며 "법률자료실"에는 대법원의 주요 판례가 소개된다. <이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