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판매량을 기준으로 음악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인세제도가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25일 문체부 및 관련단체에 따르면 가요의 저작권 사용료를 관리하고 있는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신상호)는 최근 음반의 저작권 사용료를 판매량에 따라 부과하는 인세제를 음반 전분야로 확대하고 이의 관리를 위해 오는 4월 부터 증지부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인세제에 근거한 저작권료를 음반 판매액(최종 소비자가 기준)의 7%를 부과하기로 하고, 분야별로 *카세트 테이프 1만장 LP.뮤직비디오 5천장 *CD.CDV 등 CD 관련제품 3천장 *LD 2천장 등의 기본제작 수량을 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90년 9월 CD와 LD 등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음반에 대한 인세 및 증지 부착의무가 내달부터 전면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음반 판매량의 정확한 집계를 전제로 실시되는 이같은 인세제는 음반사 및기획사들이 음반 제작시에 곡당 일정 금액만을 지불하는 정액제와는 달리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 "러닝로열티 방식"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음악 저작권협회의 사후관리 여부에 따라 지금까지 가요시장에 공공연하게 인정돼 온 블랙마켓이 된서리를 맞는 등 음반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저작권의 사용자측인 음반제작사들은 "특히 카세트테이프 시장의 유통 구조가 낙후되어 있는데다 음반시장이 침체되어 있어 현 단계에서의 전면적인 인세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음악저작권협회측은 "음반 분야에서의 인세제 도입은 이미 지난90년9월 문체부의 승인이 났지만 그동안 국내 업계의 현실 등을 고려해 몇차례 뒤로 미루어왔으나 더이상 연기할 수 없다"며 오는 4월 강행의사를 밝혔다. 음반협회의 신현택 회장은 "인세제 도입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임은 인정하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시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악저작권협회측과 협의를 통해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