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신국가대동맥 정보고속도로 (10)

초고속 정보고속도로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물류(정보)의 대량.고속 수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응용서비스의 개발 또는 발굴과 효율 적인 망운영 등에 있으며 누구나 초고속망에 접속、 필요한 정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을 위한 여건정비가 앞서야 한다. 재택근무를 도입하면 지금과 같이 10부제를 도입한다거나 다인승차 량 전용차선제를 두어 복잡한 출퇴근 길을 조금이나마 원활히 운용하려는 차원낮은 정책들이 사라지게 되고、학생들은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복잡한 시내버스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펌뱅킹이나 홈뱅킹서비스를 이용、 굳이 은행에 가지않고서도 자금이체는 물론 모든 금융거래를 할수 있고 실시간으로 모니터 나 화면에 떠오르는 세계의 살아 있는 뉴스들을 손쉽게 접할수 있다.

의료시설이 빈약한 농어촌지역이나 도서산간지역에서도 대도시 거주민들과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원격지 의료서비스를 통해 수혜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초고속 응용서비스가 대국민에게 원활히 서비스되기 위해서는 이를뒷받침해줄 지재권등과 같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주는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 또는 정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기반위에서만이 진정한 초고속시대가 도래될 수 있는 것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우리보다 한발앞서 구축중이고 기술적으로 앞서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각 부문에 걸쳐 법.제도 등을 손질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93년초 클린턴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보 유통을 자국경제의 대외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초고속정보전송이 가능한 일렉트 로닉스 슈퍼하이웨이 구축에 발벗고 나섰다. 미국의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클린턴정부가 출범하기 전 앨 고어가 상원의원시절 "국가정보고속도로기반구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 서부터로 볼 수 있다.

이후 하원의 브룩스-딩겔 법안과 전화회사가 자기 시스템을 이용、 CATV 제공을 가능케한 마키-피델스(하원)、 장거리서비스 금지조항 철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홀링스-댄포스(상원)법안을 지난해 각각 통과시켰다.

일본은 기반설비의 촉진을 위해 *도로 점용료의 감면 *도로점용의 신청서 류의 간소화 *도로사용의 포괄허가 등에 대한 개선을 고려중이다. 우리나라 의 경우 초고속응용서비스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로는 우선크게 *원 격교육 *원격진료 *전자거래(EDI) *재택근무 *일회방문(one-stop) 또는자동 non-stop 민원처리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원격교육부문에서의 법.제도 개선은 학점인정 및 수업일수、 원격교육에 필요한 학습지도방법、 교재개발 등에 관한 개선문제가 대두하게 되고、 이에따라 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등 제반 교육관계법령의 정비가 우선과제로 등장 하게 된다.

원격진료의 경우 의료행위별 책임기준이 서있어야 하고 병원간의 진료기록 등의 데이터교환이 의무화 돼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 의료보험의 확인과 진료비 청구 등 제반 의료절차의 정비는 물론 병원간 의료비산정기준및 절차 등이 확립돼야 만 한다. 따라서 의사법.의료보험법 등 제반 의료관계법령의 정비는 당면과제이기도 하다.

또 초고속시대의 정보전달 수단으로서 가장 각광받을 EDI(전자문서교환)부문 에서도 전자문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법적 효력범위를 정해야 하고 정부구매 양식과 각종 신고 및 허가신청 등에 관한 절차、 서식 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결재 및 서명 등에 관한 법적 효력인정문제는 물론 민법.상법 등 거래 관련법 및 행정절차법령 정비도 절실한 실정이다.

초고속시대의 도래로 생활부문에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로 인식되고 있는 재 택근무도 근로조건과 재택근무시 발생할수 도 있는 재해에 대한 보상범위와 절차、 근무평정 및 경력산정 등에 관한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재택근무자의 근로조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업주의 책임범위 설정문제와 노동조합의 형태、 설립조건、 운영방법 등에 관한 제도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 합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이 정비돼야 한다.

또한 행정상에서의 대민 업무개선을 위해 표준서식 및 용어 등을 표준화해야 하고 관련기관간 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는 물론 정산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민원처리에따르는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절차와 민원서류의 법적 효력범위 를 설정해야 한다.따라서 주민등록법、 인감법、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의 정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우선 법.제도 정비대상분야를 추진체계 정비、 환경조성、 정보공유 환경개선、 역기능 방지 대책 등으로 대별하고 이에따라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추진체계 정비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교육부문의 정보이용활성화 *의료부문의 정보 이용활성화 *경제활동부문의 정보이용 활성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역 기능 대비 방안 *정부행정부문의 정보이용 활성화 *민원행정절차 개선방안 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추진 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공공/민간의 역할분담 체계와 일관성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행정부내의 각 부처와 역할분담 및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과 협력 체계 구축、 입법부내의 사업지원체계 마련 등 기반구축을 위한 총체적인 추진체계 및 재원확보 방안등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및 금융지원과 연구개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수 있도록 제반 규제의 완화와 관련된 법령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교육과 의료.경제활동부문의 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각각의 응용서비스의 확산 장애요인 파악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홈쇼핑、 홈뱅킹 등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의 정비가 있어야 한다.

초고속시대의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법제정비는 필수적이다.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정보통신망의 안전.신뢰성 확보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체계화된 컴퓨터 범죄 대책과 멀티미디어 SW의 권리주체.권리행사의 한계、 이용권의 범위설정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체계정비도 뒤따라야 한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