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방산、 우주항공、 원자력 등 3개 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한 기술도입 신고제도가 폐지된다.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등 관계당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 도입에 관한 규정 개정에 합의、 이번주중 발표한 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 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방산 등 3개 업종을 제외한 업종의 기술을 도입하려 는 기업은 주거래은행의 외환지급인증이나 사후확인만으로 자유롭게 외국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기술도입 신고제도를 이같이 개정키로 한 것은 이 제도가 그간 자동 차 등 특정 업종에 대해 신규진입 또는 설비증설을 막는 장치로 인식돼 제도 의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산、 원자력、 항공 등의 업종은 안보나 첨단기술의 개발 차원에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고 실제로 정부에서 관련기술의 개발을 위해 재정지원 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도입신고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전자、 자동차、 조선、 환경、 유화 관련 기술 등에 대해서는이 제도를 계속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국가 기간산업만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