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랜드 본관의 임대료가 상가관리업체의 임의대로 책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일 매장이더라도 입점시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돼 입점업체들의 불만을사고 있다.
28일관련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자랜드상가 관리업체인 서울전자유통은 본관 매장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과 입점시기에 맞춰 재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상하는 임대료를 업체마다 서로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입점업체로부터 고가의 매장 권리금을 지불하고 새로 입점한 업체 와 임대 계약을 맺으면서 기존 업체에 적용하던 임대료 기준을 무시한채 새롭게 책정한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로인해 같은 위치에 있는 동일규모의 매장이더라도 입점시기가 늦을수록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전자랜드 본관에 새로 입점한 Y사의 경우 임대료를 평당 8만원대로 계약했는데 이는 기존업체가 평당 4만원대에 계약했던 것에 비하면 1백% 인상 된 가격이다.
서울전자유통은또 수년전부터 본관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과 최근 재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업체마다 다르게 임대료를 책정했는데 최소 인상폭이 평당 2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서울전자유통의 무원칙한 임대료 책정으로 전자랜드 본관 매장에 뒤늦게 입점한 업체들은 고가의 권리금을 지불하고도 높은 임대료를 내야 하는등 이중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다.
본관에새로 입점한 업체 관계자들은 "서울전자유통측이 동일 위치에 똑같은평수를 사용하는 매장에 대해서도 입주시기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등 무원칙한 운영을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전자유통측은 "시장원리에 따라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입점업체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어 임대료 책정 을 둘러싼 이같은 분쟁은 매년 계속될 전망이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