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고객감동 서비스" 선포

LG전자(대표 이헌조)가 국내 가전업계로는 처음으로 다음달부터 고객이 불친절하다고 느낀 서비스건에 대해 서비스 요금을 받지 않거나 전액 환불해 주는"불친절 서비스요금 미징수및 환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LG전자는 29일 올림픽파크호텔에서 구자홍사장을 비롯 영업및 서비스담당 임직원、 대리점 및 협력사 관계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감동 서비스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적인 서비스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선포했다.

"친절하다고 느낄 때만 서비스 요금을 내십시오(No Delight, No Payment)" 라는 슬로건과 함께 실시될 이 제도는 불친절의 기준을 "LG전자 또는 본사 지정서비스 기사가 복장이나 언행 불량등으로 고객이 불쾌감을 느낀 서비스 건"으로 정하고 이같은 사례발생시 고객은 현장에서 요금지불을 거부해도 되며요금을 지불했다하더라도 서비스센터나 고객상담센터에 불만을 표시하면 서비스요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LG전자는 4월1일부터 접수 처리되는 전제품의 서비스건에 대해 적용하되 현재 정기 서비스계약을 맺고 있는 PC、 사무기기、 뱅킹터미널시스템(BTS)、 중대형컴퓨터 등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LG전자의 서비스제도는 친절서비스의 실천의지를 그대로 나타낸 것일뿐 아니라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요금 지불의 판단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며 특히 이로인해 앞으로 가전업계의 서비스 제도에 혁신이 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세계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올해를 "고객감동 서비스 가시화의 해"로 정한 LG전자는 이번 고객감동 서비스 선포와 관련 친절하고 예의 바른태도 고객과의 약속이행、 완벽한 수리、 수리 예상비용에 대한 고객과 의사전 협의、 정당한 환불요구에 대한 신속한 환불、 부당징수방지 및 고객정보 누출방지등 대고객 윤리규범의 규정을 마련하기도했다.

LG전자는 특히 4월 "고객의 달" 한달동안 전국 산간오지、 도서벽지、 농촌 지역 등 서비스취약지역에 대한 순회서비스 활동도 실시、 1만원이하의 서 비스건에 대해 일체 무상으로 처리해줄 계획이다. <박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