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초고속통신 관련 건축법등 개정안 건의

한국통신은 최근 초고속 전용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건물.터널.지하주차장등의 구내 인입 관로와 닥트.배관.인출단자의 설치 등이 표준화돼야 하며 멀티미디어 통신서비스에 대비해 건물내 정보통신용 전선으로 연선케이블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초고속 전용통신망 구축에 따른 건 축법 및 구내 전송로시설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31일 한국통신은 초고속 전용통신망을 통한 차세대 멀티미디어 통신서비스를 위해서는 구내통신설비의 설계에서부터 시공.감리.감독.준공에 이르는 기술 기준과 건축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초고속 전용통신 구축에 따른 건 축법 및 구내 전송로시설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정보통신부에 건의하고 공청회 및 세미나를 거쳐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주가 건 축시 미리 설계기술사 및 구청의 전문가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아기술 기준에 맞도록 처음부터 정보통신선로 설계를 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해 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구내 통신설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정보통신 선로의 인 입관로를 이원화하고 닥트.배관.인출단자 간격을 표준화하며 기술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선 케이블도 속도(계위)에 따라 연선케이블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고장이 없는 모듈잭을 사용、 전화는 물론 TV.멀티미디어 단말기 등과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선진국처럼 건물바닥의 2%를 초고속 정보통신 선로에 배당하도록 하고、 인텔리전트 빌딩은 통신.LAN.빌딩자동화에 필요한 선로를 각각 별개로 사용토록 했다.

이밖에 통신공사법에 따라 공사협회에서 운영하는 훈련소에 새로운 정보통신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면허제도를 만들어 이들이 설계.감리.유지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통신은 지난달 28일 한국통신.연세대.경희대.선로기술연구소.한국통신공 사협회 등 통신 및 건축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법 및 구내전송 로 시설기술기준 개정표준화 회의"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구원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