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특허청은 최근 양국간 문제가 되고 있는 특허 및 상표의 도용 등 산업 재산권 침해행위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 양청내 핫라인 기능을 담당할 "산업재산권 애로해소 창구"를 개설키로 합의했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중 특허청장은 지난 1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4 차 한.중 특허청장 회의를 갖고 양국기업의 직접 투자진출에 따른 특허및 상표권 침해행위 등 양국간 산업재산권 분쟁의 예방과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마련 등의 합의내용을 담은 합의의사록(ROD)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한.중 특허청은 우선 양국의 청내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해 핫라인 기능을 담당할 "산재권 애로해소 창구"를 개설、 특허.상표권 등 산재권 침해사례에 관한 신고를 접수해 정부차원의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체를 위해 출원、 등록 및 특허 침해시 권리보호 절차등에 관한 안내 등의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양청은 이어 올 하반기중에는 서울 또는 북경에서 "산업재산권 애로해소 실무회의 를 개최、 양청에 접수된 산재권 침해사례 및 애로사항에 관한 후속 조치, 권리침해 따른 구제방안 등에 관하여 협의키로 했다.
양청은 또 올 하반기중 서울에서 중국의 특허 및 상표전문가를 초청、 중국 의 산재권 제도 및 권리구제 방안에 관한 대업계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양청은이와 함께 양청내에 정보자료 교환창구를 마련、 항시 연락체제 구축 은 물론 WTO출범에 따른 산재권 관련 국제동향 및 주요 이슈별로 양국의 입장을 사전확인해 국제무대에서 공동 대응하는 등 국제공조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양청은 이밖에 양국간 산재권분야에서의 인적교류증진 및 전산전문가 회의의 서울개최 등에 합의했다.
한편 이번 한.중 특허청장간의 산재권 침해방지 방안에 관한 합의 도출은 그동안 주요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산재권 보호강화 압력만을 받아오던 소극적 대응자세에서 탈피、 우리 국민의 권리침해가 예견되는 경우 정부가 적극 나서서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정부의 달라진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종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