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대형시스템 호환기종(PCM) 공급업체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최근 한국IBM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제소했다. 11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 따르면 한국IBM은 고객들과 대형컴퓨터 구매 상담시 IBM 시스템을 구매할 경우에는 운용체계를 포함한 관련 소프트웨어를 대폭 할인(50%) 해주거나 일정기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대신 동등한 성능을 갖고 있는 PCM 기종을 구매할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제공치 않을 것임을 강조、 자사기종의 구매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효성측은 한국IBM이 PCM기종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현재 자사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MVS.CICS 등 관련 소프트웨어를 무상 또는 파격적 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은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번에 IB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제소하게 됐다고 배경 을 설명했다.
효성측은 현재의 시장상황에서는 고객들이 하드웨어 비용절감차원에서 PCM기 종을 구입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한국IBM으로부터 고가에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구입비용을 합산하면 결국 PCM기종을 구입하는 것보다 IBM기종을 사는게 훨씬 이익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IBM은 고객들이 꼭 CPU를 IBM으로부터 구매할 것으로 판단되면 그 고객 이 CPU만 살 경우의 가격은 고가로 둔채 나머지 보조기억장치까지 모두 구매할 경우에 한해 대폭적인 할인혜택을 주어 PCM업체가 가격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PCM업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끼워팔기식으로 공급하고 있다는게 효성측의 지적이다.
효성측은 IBM이 소프트웨어를 대폭 할인해주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3-20호(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및 기준) 제2조 1호의 이른바 "가격차별"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효성측의 주장에 대해 한국IBM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할인혜택은 MVS등 소프트웨어의 상위 버전 이행시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전략의 일환"이라며 "고객들이 이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적응기간이 끝나면 다시 정상 가격으로 환원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효성측의 주장과 달리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례는 전혀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에 효성이 IB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함에 따라 현재 공정거래위 원회는 관계자들을 소환、 IBM측의 불공정거래 위반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알려졌다.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여부에 따라 향후 국내 PCM업체들의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길수 기자>